월세 계산법, 제대로 알면 손해 안 봅니다 (전세·월세 전환 완벽 정리)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야 할 때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인이 부르는 대로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월세 계산법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계산 예시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월세 계산법의 기본 개념 – 전월세 전환율이란?
월세 계산의 핵심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내야) 하는가"를 정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이 산정률의 구조를 두 가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현재 기준으로는 각각 연 10%와 기준금리 + 2%포인트이며, 법정 전환율 상한은 이 둘 중 더 낮은 비율로 정해집니다. 실제로는 기준금리가 10%보다 훨씬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 + 2%포인트'가 상한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구조 설명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계약일 현재의 기준금리와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정 전환율은 기존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당사자 합의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갱신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의 최초 조건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므로, 이 경우 법정 전환율은 강제 기준이라기보다 시장가격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계산법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기존 전세 계약의 보증금, '월세보증금'은 전환 후 새로 정한 보증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원짜리 집을 월세보증금 1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전환율을 연 5%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3억 원 − 1억 원 = 2억 원
- 월세 = 2억 원 × 5% ÷ 12 = 약 83만 3,000원(반올림하면 약 83만 원)
이는 전환율 연 5%를 적용했을 때의 산술상 환산액이며,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은 계약 유형과 지역·주택 유형·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100만 원이나 120만 원처럼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먼저 그 금액에 실제로 적용된 전환율을 역산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에서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과 계약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신규 계약에서는 이 계산 결과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협상의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계산법 + 실전 팁
반대로 월세 매물을 보면서 "이걸 전세로 환산하면 얼마짜리 집인가"를 알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앞의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전세 환산액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를 들어 월세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전환율을 6%로 놓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 60만 원 × 12 ÷ 6% = 1억 2,000만 원
- 전세 환산액 =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억 7,000만 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을 정한 것이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계산에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위의 '월세→전세 환산' 공식은 여러 매물의 부담 수준을 서로 비교하기 위한 계산법이며, 여기에 적용하는 전환율은 비교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나온 결과가 곧 법정 전세금이나 그 매물의 적정 시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전 팁 3가지
- 실제 시장의 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보증금 규모·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 계약에서는 법정 상한과 다른 조건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와 주변 매물, 계약일 현재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임대차에서 법정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해 월세를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반환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 전환 시점, 임차인의 동의 여부, 지급 내역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준비해 법률 전문가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당사자 간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며

월세 계산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만 기억하면 전세와 월세를 자유롭게 오가며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전환율은 기존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상한이며, 신규 계약의 최초 조건이나 월세→전세 환산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라는 점을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 합의에 따른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에 따라서도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최신 기준금리와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